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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황하나, 2심서 마약 일부 인정…절도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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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황하나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종전처럼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했다.
 
황하나 / 연합뉴스
황하나 / 연합뉴스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황하나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황하나 측은 1심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집과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개의 혐의로 기소될 당시 황하나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9년 박유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6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다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황하나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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