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변검사 오류로 인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 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 씨는 법정구속 된다.
한편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변검사 오류로 인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 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 씨는 법정구속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2 10: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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