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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한서희, 법정 욕설+필로폰 투약…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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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서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OSEN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한서희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앞서 한서희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 약품 양성 반응이 검출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다시 석방됐으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마약 투약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법정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했고, 한서희는 욕설을 하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했다. 

한편 한서희는 이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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