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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측, 넷플릭스 'D.P' 콘티 확인까지 했는데…"협의 내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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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세븐일레븐 측이 드라마 'D.P'를 위해 장소협조 차원에서 촬영 배경으로 편의점을 빌려준 가운데 악덕 점주로 표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도시락, 삼각김밥 등 푸드류 상품과 유제품은 통상 유통기한이 지나기 몇 시간 전부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매대에서 뺀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D.P'
넷플릭스 'D.P'
이어 "특히 푸드류 상품은 직원 실수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미처 빼지 못했더라도 결제시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제품을 찍으면 '계산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 'D.P' 5회에서 편의점 점주는 등장인물 황병장(신승호 분)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 다시 올려두라는 핀잔을 하고, 가슴팍을 밀치는 등 부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해 세븐일레븐은 사전에 해당 콘티를 통해 장면을 모두 확인하고 부정적 내용이 없다는 것까지 재차 확인한 뒤 촬영 허가를 냈다고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해당 장면은 협의된 내용과 달랐고, 점주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으로 모쪼록 빠른 시간 안에 상호간 협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은 최근 한 로펌을 통해 'D.P'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D.P' 제작사 측은 세븐일레븐 측 요구에 대해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 장면 처리 방법에 대해 내부적 논의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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