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최소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 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에 시작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연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유 씨는 군입대를 약속했지만 군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해당 조치에 반발하며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재량권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한 ‘영리 활동설’을 반박했습니다.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F4비자는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등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F4비자의 경우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 씨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잇달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병역 기피 방지 5법’은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 씨의 분노에도 병무청 측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 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에 시작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연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유 씨는 군입대를 약속했지만 군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해당 조치에 반발하며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재량권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한 ‘영리 활동설’을 반박했습니다.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F4비자는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등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F4비자의 경우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 씨의 분노에도 병무청 측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0 21: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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