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해도 이어진 가운데, 그의 근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주최로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그의 석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된 2014년부터 법원이 사건을 조작해 그를 수감시켰다면서 석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란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굳이 그가 석방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1962년생으로 만 58세인 이석기 전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이다.
정계 입문 전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 2002년 검거된 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고, 2005년에는 복권까지 이뤄졌다.
2012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고까지 진행된 끝에 대법원이 이석기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선동죄 및 기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징역 9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 사기죄로 1년이 추가되어 2023년까지 복역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은 민중당이 유일하다.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주최로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그의 석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된 2014년부터 법원이 사건을 조작해 그를 수감시켰다면서 석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62년생으로 만 58세인 이석기 전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이다.
정계 입문 전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 2002년 검거된 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고, 2005년에는 복권까지 이뤄졌다.
2012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고까지 진행된 끝에 대법원이 이석기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선동죄 및 기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징역 9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 사기죄로 1년이 추가되어 2023년까지 복역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5 19: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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