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 사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자리서 물러났다.
사면된 대상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며, 나머지 사례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 역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출소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면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