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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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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 사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자리서 물러났다.

이광재 / 연합뉴스
이광재 / 연합뉴스

사면된 대상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며, 나머지 사례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 역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출소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면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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