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게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항소심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작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서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작가는 최후진술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백남기 씨 딸에게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개인의 SNS에 느낌과 소감을 쓴 글로 처벌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 글은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을 적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소감 금지법', '감상 금지법'으로 불리는 놀라운 판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서인은 "대한민국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내가 유죄라면 대한민국 시사 만화가들은 펜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조이라이드’를 연재하던 윤서인은 현재 '미펜툰'을 연재 중이며, 친일 및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팬들을 제외한 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김세의는 MBC 퇴직 이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작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서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작가는 최후진술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 글은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을 적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소감 금지법', '감상 금지법'으로 불리는 놀라운 판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서인은 "대한민국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내가 유죄라면 대한민국 시사 만화가들은 펜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0 11: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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