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BJ남순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를 전했다.
25일 아프리카TV BJ남순이 방송서 성희롱 발언으로 받게된 벌금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남순은 "피해자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선고기일이 3일전이었다. 근데 합의금을 입금을 못해줘서 1심에서 벌금 200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무지했다고 인정한 그는 "그때 그렇게 했으면 기사도 안 났을텐데 잘 몰랐다"면서 "너무 실수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합의서를 제출했으면 공소기각이 결정날 사안이었다"며 "합의금을 못 드린 이유가 무지한 것도 있지만 4개월 자숙으로 인해 나갈 돈이 나가고 세금분납을 아직 못했다"고 고백했다.
계좌 압류를 당한 상황이라고 말한 남순은 "세금이 밀려서 압류당했다. 세무서랑 이야기해서 내일쯤 풀릴 것"이라며 "오랫동안 묶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남순은 외질혜, 감스트와 함께 합동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남순은 감스트를 향해 타 스트리머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세 사람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숙의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남순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순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욕에 이른 경위와 모욕의 내용,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5일 아프리카TV BJ남순이 방송서 성희롱 발언으로 받게된 벌금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남순은 "피해자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선고기일이 3일전이었다. 근데 합의금을 입금을 못해줘서 1심에서 벌금 200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무지했다고 인정한 그는 "그때 그렇게 했으면 기사도 안 났을텐데 잘 몰랐다"면서 "너무 실수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합의서를 제출했으면 공소기각이 결정날 사안이었다"며 "합의금을 못 드린 이유가 무지한 것도 있지만 4개월 자숙으로 인해 나갈 돈이 나가고 세금분납을 아직 못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6월 남순은 외질혜, 감스트와 함께 합동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남순은 감스트를 향해 타 스트리머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세 사람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숙의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6 09: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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