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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국회는 왜 일하지 않는가, 20대 국회 법안 폐기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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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PD수첩'에서 국회와 관련한 특집이 방송됐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2일 오후 11시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국회의원, 그들이 일하는 법'에 관한 특집이 진행됐다.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는 스토킹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 PD수첩이 특별 취재에 나섰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스토킹 방지법과 같은 국민들의 중요한 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단 사실이 확인됐다.

관계자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데 이 법안은 좀 말이 많고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러면 안해요"라고 말하며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하고 통과시킨다고 전했다. 법안소심사위원회가 열린 건 단 두 차례, 16년 11월 28일 41개 법안이 약 6시간 동안 모두 통과됐으며 한 법안 당 검토 시간은 8분에 불과했다.

스토킹 방지법은 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남인순 의원은 얘기한다. 이어 표창원, 이정미 전 국회의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길 나눴다. 이정미 전 의원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회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청년층이라든지 노인층, 어린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 주류 세력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한 법안 처리는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전 국회의원은 "우리가 진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이유를 핑계로 들어서 비 쟁점법안을 건수 채우기 식으로 실적주의, 계량질표에 매몰된 양적팽창에 대한 강박으로 해결하려는 듯 해요"라고 얘기했다. 1년에 10건, 20건만 처리하더라도 국민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몇 가지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김세연 전 의원은 얘기한다.

이어 표창원 전 국회의원은 "계속 토론하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해야 하는데 어쩌다 한번 열리니 '쟁점 없는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냐는 이야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은 숙성시키는 중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숙성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론이 들끓게 되고, 그러면 알아서 통과를 시킬 것이라는 이야기. 한학수 PD는 "말이 좋아 숙성이지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해결한다는 말입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2019년 7월 9일,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달라며 PD수첩에 수술실 CCTV 영상을 한 어머니가 가져온다.

수술중 혈액 손실은 3500cc였다. 과다 출혈로 아들이 사망한 것이다. 수술실 바닥의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다. 영상을 본 한 전문가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공포영화에서 피가 나오는...지금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네요"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계 공장식 수술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것이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이다.

어머니는 "제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다른 자기와 같은 희생자를 막아달라, 없애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수술실 CCTV법을 저한테 주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얘기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수술실 현장이 대한민국 수술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죠"라고 말하는 어머니.

2014년 7월 22일 PD수첩 1003회 방송분에서는 공장식 수술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방송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의원실로 의사협회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고 또 항의전화도 많이 왔습니다"라고 전한다. 김진표, 민홍철, 제윤경, 송기헌, 이상헌, 김중로 의원 등이 당시 동의했었으나 김진표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이 곧 동의를 철회한다.

CCTV 설치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 항의의 중심에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발의는 됐지만 진척은 더이상 없었다. 안규백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논의조차 안했다는 그런 이야길 듣고 좀 불쾌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서 한번 재논의 좀 해봐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호소했습니다"라고 전한다.

"그만큼 병원 협회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지역의 이익단체에서 반발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라고 안규백 의원은 덧붙였다. 이 법안 또한 심사 목록에조차 올라가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이견이 좀 많다 보면, 웬만하면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견의 통일성을 위해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말한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산업의 성장도 문제가 될뿐더러 환자의 진료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라며 CCTV 법안에 관련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의료법은 어떨까? 의사나 인턴이 성폭행, 성추행을 하는 경우는 매년마다 늘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에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올리고 불법 행위를 자랑하는 의사들도 만연하다. 

PD수첩 거리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따위 법을 내놓냐"며 험한 말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했다. PD수첩이 직접 의사협회를 찾아갔다. 사안을 말하는 PD수첩에 대한의사협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라고 섬녀으로 전한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의 자율 징계는 가능한 걸까? 환자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한 의사. 김예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몰래 사진을 찍는 걸 보고 놀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 밖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왓는데도 끝까지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양말에 넣는 걸 봤다고 하니, 양말 안에서 SD카드를 찾은 거거든요"라고 말한다.

진료목적 촬영이란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6개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가 더 황당해하는 건 형량 자체보다도 가해자가 이런 일을 하고 나서도 이후와 이전의 달라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본인의 일상을 영위하고 진료행위를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는 것이 피해자에겐 더 큰 충격이라고.

여전히 문제의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의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한 PD수첩. "환자분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하시고 그걸로 재판 받으셨던 것 같은데"라고 묻자 의사는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하세요. 낳나테 그냥 진료 안 받으러 오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했다. 그를 찾아가는 환자들은 그의 성범죄 이력을 알 길이 없다.

변경 전 의료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변호사는 전한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만 취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면허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15건이나 발의됐었다고 말한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변호사 같은 경우엔 형의 종류와 면허 취소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면허취소나 수술실 CCTV 관련해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민적으로 요구가 높은데 왜 안 하신 건지"라는 PD수첩 측 물음에 의원들은 "간사들 간 합의가 안 된 것"이라 얘기한다.

인재근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법안심소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라고 말한다. 오세제 의원 또한 "법안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한다. 발의와 전체회의는 거쳤으나 결국 법안심소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해당 간사들은 그렇다면 왜 올리지 않았을까?

정윤흠 PD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현직에 근무하는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물었고 김승희 의원은 "이번엔 안 했어요"라고 말했다. 간사들끼리 의논한 적이 없냐는 물음에 "논의 안 했어요. 의사들이 반대하잖아요"라고 얘기했다. 이상돈 전 국회의원은 "간사가 한 번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비민주적이에요"라고 말한다.

이정미 전 국회의원은 "그분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 명의 상임위원회 의원인데 이것을 다뤄야 될지, 아닐지 그것도 의논조차 할 수가 없는거죠"라고 말한다. 이어 간사회의조차 언제 하는지 알 수 없고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이정미 의원은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는 "간사들의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현재"라고 진단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법안이 있었으니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조차 폐기되고 말았다.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던 걸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PD수첩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손혜원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놓여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에 있는 이해 충돌 문제는 물론 손 의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송언석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초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라며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송 의원은 김천역 바로 앞에 자신과 가족 명의의 상가 건물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김천, 거창 국도 확장 사업은 송 의원이 추진했던 주요 의제인데, 그곳에는 송 의원이 소유한 땅들이 있었다. 

김천시 부동산 관계자는 "그 땅 원래 생각도 안했는데 도로가 좋아지니까 요즘 오르고 수요가 많이 늘었죠"라고 말한다. 이해 충돌과 관련한 송언석 의원의 입장을 물으니, 송언석 의원은 "그것에 대해 저희가 답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그는 국도 주변 땅 역시 자신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땅으로 국도 사업과 무관하다 주장한다. 

그런데 박선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본인 남편인가 친족이 문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총무처에서는 그 문구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파트에 있다 총무부로 가면서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죠. 이걸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된 걸 본 적 있거든요"라고 한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입법 예고했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의 경우엔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섬나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렴 선진국에서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 바른미래당 당시 원내대변인 김수민 의원, 한국당 당시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 바 있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영의 뜻을 밝힌 이 법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양당 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심전심으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니까 안 올린 거죠. 이미 시민사회계에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다, 정치권에선 그걸 수용해서 결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한다.

표창원 전 의원은 자신이 경험한 20대 국회가 전쟁같은 국회였다 말한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한다. 이정미 전 의원은 "너무 낡고 딱딱합니다. 좀 더 젊고 유연한 그런 의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 이상돈 전 의원은 "탄핵이란 어려운 문제를 헌법적으로 슬기롭게 했다는 점에서 너무 폄하하지 맙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학수PD는 국회의원들이 선서 때 초심을 잘 간직하길 바란다고 얘기하며 "그동안 미뤄졌던 개혁 법안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한학수PD는 PD수첩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전한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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