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장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후 지인 A씨(25)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장 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보험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걍력처벌한다해놓고 차세찌 장용준 이런사람은 강력처벌 못하다니(jspg***)" "다음부터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비해도 딱 이 수준으로 처벌되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badc***)"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까지 냈단다.. 참.. 돈이 좋긴 좋아(sedu***)" "자수했다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온게 자수한건가?(dbxo***)"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 했다.
또 네티즌들은 "이 판결은 앞으로 판례가 되니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 뺑소니 바꿔치기 해도 집행유예니 안심하세요(tita***)" "일반인이 저렇게 사고내도 집행유예 해주나? 특혜 아닌가요?(siba***)" "그놈의 집행유예 일반인이면 백프로 구속인데(inho***)" "일반인 음주운전 바꿔치기 한번 기사화 됐으면 좋겠네. 대체 무슨 판결들을 받았고, 또 받을지(wkdt***)" "다음에 일반인이 똑같이 해보면 좋겠다. 같은 결과인지(anni***)" "일반인이 저렇게 똑같이 범죄 저질러도 똑같은 판결 할 수 있냐? 양심도 없는 판사(sara***)" "일반인이였어봐 음주에 사고? 집행유예? 꺼져라 바로 징역이다(rl59***)" 등 법의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장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후 지인 A씨(25)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수준이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장 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보험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걍력처벌한다해놓고 차세찌 장용준 이런사람은 강력처벌 못하다니(jspg***)" "다음부터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비해도 딱 이 수준으로 처벌되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badc***)"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까지 냈단다.. 참.. 돈이 좋긴 좋아(sedu***)" "자수했다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온게 자수한건가?(dbxo***)"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19: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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