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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NO:EL)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장제원 의원은 반응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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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장용준(노엘, NO:EL)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유명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용준 / 연합뉴스
장용준 / 연합뉴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고, 장용준은 다치지 않았다.

게다가 장용준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선 결심 공판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지인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진짜 국회의원 하려는 이유가 있네", "나도 부모 잘 만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대단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00년생으로 만 20세인 장용준은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으나,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 하차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면서 논란을 만들어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지지도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으나, 장 의원은 부산 사상서 52.03%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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