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가 최근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08: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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