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소방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북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A(57) 소방관이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됐다.
앞서 경북소방본부는 3월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A씨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북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A(57) 소방관이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됐다.
앞서 경북소방본부는 3월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A씨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3: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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