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19: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