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2019년 소송을 진행했다. 피해규모는 3억4000만 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애들 엄마가 어쩌자고", "아주 상습범이네", "도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도박이나 음주나 한끗차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8년 한 매체에서 슈가 수억 원대의 사기 및 불법도박 혐의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슈 측은 이데일리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업장을 가게 됐다"며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슈의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돼며 큰 충격을 줬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슈는 일본에서 싱글 음반 '아이 파운드 러브(I found Love)'를 발표하고 솔로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데뷔 2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데뷔가 연기되며 시선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슈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가압류돼 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2019년 소송을 진행했다. 피해규모는 3억4000만 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애들 엄마가 어쩌자고", "아주 상습범이네", "도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도박이나 음주나 한끗차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슈의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돼며 큰 충격을 줬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슈는 일본에서 싱글 음반 '아이 파운드 러브(I found Love)'를 발표하고 솔로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데뷔 2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데뷔가 연기되며 시선을 모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5: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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