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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면 더 낮은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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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최근 일어난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현직 변호사들이 의견을 밝혔다.

지난 26일 로이어프렌즈(이하 로프) 유튜브에는 '경주 자전거 초등학생 스쿨존 고의 추돌 사고 처벌은?'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25일 오후 1시 40분께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앞서가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치고 초등학생 A군을 쓰러 뜨렸다. A군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 C양과 다퉜고, 운전자는 'A군이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차를 이용해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프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모두 민식이법 적용은 안 된다.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야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이 사안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을 주장하게 될 경우 "고의범이라면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가 될 수 있는데 특수상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벌금없이 오로지 징역이다. 민식이법으로 적용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적용으로 더 낮은 처벌을 노려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사고 CCTV 영상에 대해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어딘가에 부딪히면 멈추게 되어 있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충격한 후에도 좀 더 앞으로 나아간다. 아이가 역과되지 않았지만 자전거를 깔아뭉개고 갔다. 이거는 충격 후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고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과실보다는 고의쪽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프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경우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아이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다"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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