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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등은 어려울 듯"…로이어프렌즈, 아파트 갑질 가해자 처벌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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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로이어프렌즈가 아파트 경비원 갑질 가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7일 유튜버 로이어프렌즈는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 극단 선택…주민 처벌 가능할까??'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이경민 변호사는 살인죄,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라는게 있어야한다.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지 않아야한다. 일단 그 행위가 있고 나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좀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병구 변호사는 "하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실제 법 공부를 해보시면 '리딩 판례'로 다들 배우시는 건데 어떤 분이 강간을 당했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다. 그 당시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폭행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로이어프렌즈 캡처
또한 과거 다쳤던 '후유장애진단서' 협박에 대해서는 공갈미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는 항상 누가 죽으면 움직여(엄**)", "이사건 보고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지 황당하고 화가 나더군요(이**)", "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참 슬프네요(I**)", "인정하고사과하고반성하면될껄(고**)", "감사합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T**)"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당한 갑질을 폭로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약 이틀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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