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아이돌 그룹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조PD(조중훈)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1심에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PD는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혐의 1심 선고에서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1심에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PD는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스타텀 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4: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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