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들을 폭행 및 괴롭힘 혐의로로 유죄가 확정된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 모PD를 상대로 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회장 등 관계자들이 더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게 각각 2500만원, 부모모에게는 각 1000여만원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고 측이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측에 청구한 금액은 11억 원이다.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김 회장과 문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인지, 이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금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문PD가 5천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2018년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A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차례 상습적으로 맞았다. A씨가 부모님께 알리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회장 측은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10월 이석철 측은 소속사 PD와 김창환을 폭행 및 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당시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문PD를 상습 및 특수 폭행, 김창환 회장을 폭행 방조, 이 모 대표와 회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3월 폭행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상고가 기각됐고, 경미한 형에 대해 "위증교사 및 위증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문 PD는 이석철과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김 회장은 이를 묵인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 모PD를 상대로 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회장 등 관계자들이 더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게 각각 2500만원, 부모모에게는 각 1000여만원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고 측이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측에 청구한 금액은 11억 원이다.
2018년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A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차례 상습적으로 맞았다. A씨가 부모님께 알리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회장 측은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3월 폭행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상고가 기각됐고, 경미한 형에 대해 "위증교사 및 위증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1 11: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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