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항소심이 오늘(14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 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후 1심 판결 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모두 항소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 형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4 14: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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