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의 항소심 공판일자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항소심이 오는 5월 14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강지환의 항소심은 본래 올해 초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강지환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강지환 측이 새로운 변호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선 변호사의 변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강지환을 향해 항소장을 제출하자, 강지환 역시 다음날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지환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며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하며 소속사와도 결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항소심이 오는 5월 14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강지환의 항소심은 본래 올해 초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강지환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강지환 측이 새로운 변호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선 변호사의 변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1: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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