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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판결 ‘검찰과 쌍방 항소’…모두 유죄 인정에도 ‘집행유예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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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검찰이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 항소해 쌍방 항소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여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강지환 측이 결심공판 때 제출한 피해 여성들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영향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는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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