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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강지환 성폭행’ 피해자, 합의한 진짜 이유…‘꽃뱀’ 악플부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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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에게 피해입은 여성들이 합의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에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법원 측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유로 이같이 재판했다.

강지환 / 뉴시스
강지환 / 뉴시스

최종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가 강지환의 집행유예에 결적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간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피해자들이 합의를 결정한 것일까. 이에 대해 SBS ‘본격연예 한밤’ 측은 피해자 측 박지훈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합의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위한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지금까지 종사했던 생업을 포기한 채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과 피해상황을 전했다.

또한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다만 양형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일부 누리꾼에 의해 ‘꽃뱀’으로 몰리며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로인해 피해자 측이 악플러 3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일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이 속한 업체에서 강지환의 연락처와 함께 “강지환은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울 게 없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무섭지”라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을 받았다. 이같은 2차 피해와 길어지는 싸움에 지친 피해자들은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에서 과연 강지환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자유가 된 강지환과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재판 결과에 누리꾼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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