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에 집행유예의 뜻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양형의 조건)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전과 기록에 남는지 여부도 궁금증을 모으는 가운데, 집행유예 기록은 수형인명표 및 명부에서는 삭제되나, 실효된 형포함으로 범죄경력조회를 발급받으면 평생 집행유예 경력이 남으므로 소멸되지 않는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