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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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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 제출 증거를 토대로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배우 강지환이 마약 투약 등을 의심해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마약 검사가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강지환 측은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남겼다.

올해 나이 43세인 강지환은 결혼 하지 않은 미혼으로 아내(부인)와 아들 등 자녀가 없다. 강지환은 성폭행 사건 당시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었다.

강지환 사건으로 인해 드라마 '조선생존기'는 제작 중단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생존기' 측은 대타 배우로 서지석을 투입했지만, 끝내 4회 축소 조기종영을 결정했다.

강지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방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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