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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성폭행 혐의’ 강지환, 비공개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대체로 인정’ 첫 공판과 입장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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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2차 공판을 7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강지환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PT 변론을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사건 당일 강지환의 자택 내부를 담은 CCTV 장면을 시간순으로 재생했고,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그를 변론했다.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지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변호인은 강지환이 월경 중인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졌을 경우 본인이나 다른 피해자의 신체,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강지환 측은 지난달 2일 공개재판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모습과 달리 이번 비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른 입장을 전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일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그는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3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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