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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트레이트' 전두환의 1000억원 추징금, 5.18 헬기사격의 진실은....코로나19와 고용 불안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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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윤영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루어졌던 헬기사격과 코로나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을 조사한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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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된 ‘스트레이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루어졌던 헬기사격과 코로나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을 파헤쳤다. 202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전두환이 재판에 소환되었다. 전두환이 재판에 소환된 것은 2017년 이후 1년만. 전두환은 1년만에 법정에 섰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정 안에서 졸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측에서는 증인들을 13명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증인들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부정했다. 헬기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은 “헬기가 총기와 탄환을 두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냥 무장만 했을 뿐이다.” 라고 했지만 당시 탄약을 관리하던 하사는 “탄약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000여발 이상이 사라진 것이 문서로 확인 되었으며 1995년 미국인 목사 피턴슨은 “광주 항공에 떠서 시민들을 향해 폭격하는 헬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증언 이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주요 인물들은 연희동의 전두환 자택에 모여 대책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두환 측은 추징금 납부도 미루고 있는 상황. 추징금 2000억원 납부를 명받았으나 100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부인 이순자와 아들 명의로 재산을 이관해두어 강제 집행이 불가한 것. 부인 이순자는 “그 분의 추징금을 왜 제 재산에서 가져가느냐.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금지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전두환 측에서는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추징금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2.12에는 인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코스요리를 먹은 것으로 확인 됐다,

두 번째 탐사기획은 기업의 부당해고. 애국 기업이라고 홍보한 의류 브랜드가 당일 직원들을 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과에서는 “사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차갑게 대할 것.” 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그날 들었다. 저희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지는 상황. 정부에서는 임금의 90%를 보장할 테니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택하고 있다. 10%의 부담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 보장을 받기가 어렵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구직 활동이 어려운 상황. 한 자영업자는 “두 달째 수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심각한 현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취약계층에게 더 잔인한 법.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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