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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재벌 2세 회장의 비서 성폭행 의혹 취재 중!…김준기 전 회장 집행유예 등 “누굴 위한 합의?” 재벌 성범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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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또 다시 일어난 ‘유전무죄’ 논란을 파헤치고, 피해자를 향한 합의 종용이라는 2차 가해 사례의 행태를 조명했다.

2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는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전자발찌로 조두순 막을 수 있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중형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다르게 집행유예에 그쳐 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로 김준기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들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으니, 바로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구속될 상황에 처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1년에 그쳤고, 배우 강지환이 외주 제작사 직원 2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모두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형을 깎기 위해 합의를 강요하면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실형은 피하고 보자는 주의의 가해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 합의를 원치 않던 피해자들은 2·3차 피해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는 입장이다.

합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게 된 지경이다. 합의란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측의 최소한 보호 장치가 돼 줘야 할진데,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피한 재벌 일가 사람을 비롯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법의 처벌을 손 쉽게 벗어나는 ‘유전무죄’의 밑바탕이 돼 주고 있는 모양새다.

이수연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합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아진다. 그렇기 땜누에 유전무죄라는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선경 변호사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단 하루도 감옥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냥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진준 기자는 또 다른 재벌 2세 회장의 성폭행 의혹을 확인했고 취재 중이라고 밝혔다. 재벌 2세 회장의 비서 2명 성폭행 의혹을 포착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수상해 하고 있으며, 수억 원의 합의금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았다는 의혹을 접했다는 취재 내용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이날 방송 오프닝에서 ‘스트레이트’는 최근 MBC 소속의 한 현직 기자가 조주빈의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70만원을 송금한 것이 경찰 수사과정이서 확인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중이며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MBC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하기도 했다.

MBC 추적 저널리즘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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