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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염려 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미국 송환 현실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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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다크웹을 통해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손정우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3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장철익·김용하)는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주의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태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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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2만여 건의 성착취물을 유통해 415 비트코인(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연방 치안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한국 경찰청이 그를 구속송치하면서 사이트는 폐쇄됐다.

그러나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5월 2심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그에 대해서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오자 지난달 20일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손정우가 이에 반발하면서 송환이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았으나, 결국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그는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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