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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다크웹서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 유통했던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 예정…서울고법, 범죄인 인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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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다크웹을 통해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에 대해 서울고법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이 손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27일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다.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심사 청구를 결정하면 서울고검이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고법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리질러~~", "진짜 오랜만에 속시원한 소식이네요^^", "잘가 성범죄자야~~", "남의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이렇게 통쾌할 줄이야", "우리도 미국따라 법 좀 바꾸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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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다크웹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던 손정우는 2018년 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연방 치안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한국 경찰청이 같은 해 5월에 그를 구속송치하면서 사이트가 폐쇄됐다.

22만여 건의 성착취물을 유통해 415비트코인(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는 2018년 9월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5월 2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그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왔다. 해당 사이트에 자국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국내서도 그를 미국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손정우는 중형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한편, 2018년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대다수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영국에서는 영상을 다운받고 접속해서 1회 시청을 한 리처드 그래코프스키가 70개월의 보호관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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