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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유포’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 4월 출소…‘미국 강제송환’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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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착취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출소에 다시 한 번 대중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가 4월 출소한다. 손정우 사건(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토르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 및 게재한 사건이다. 다크웹에 게재된 영상 중 45% 가량이 해당 사이트에만 존재하는 영상으로, 촬영을 위해 유아와 아동을 납치·성폭행·인신매매해 성착취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운영자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대가를 받고 불법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운영자 손정우를 비롯한 337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
국민청원

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도 어린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장과정과 재판 중 혼인신고 접수(부양가족) 등을 이유로 징역1년 6개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손정우의 출소를 앞두고, 누리꾼은 생후 6개월 유아부터 아동의 성착취물을 유포·게재한 손정우가 미국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청원에 내용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우려하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라며,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들며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아동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미국에서는 1회 다운, 1회 처벌만으로도 징역70개월에 보호관찰10년이 선고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거 법원으로 넘어가지도 않거나 처벌 조항이 없어 벌금·집행유예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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