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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손정우 출소 임박, “이중처벌금지 해당 NO!” 미국 인도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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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사’ 조주빈 n번방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운영자가 곧 출소하는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건을 조명했다.

2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D-19] 총선 완전정복 (김민하)”, “4월 6일 개학 가능할까? (김홍빈)”, “[훅뉴스] 다크웹 운영자 미국 인도?”, “접전지 인터뷰 - 광주 서구을 (양향자, 천정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훅뉴스’ 코너에서는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앞서 화제가 됐었던, 다크웹 사건을 다뤘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인도에 대해 법무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한 것이다.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는 “(손정우에게는) 고작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던 건데, 시간이 흘러서 딱 한달 뒤인 다음달 27일 출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오수정 기자는 “범죄인 인도 청구 소식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고,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글이 올라와서 1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법무부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회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법무부가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손정우 사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다. 손씨의 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고. 다만 범죄인 인도에 관한 세부적이고 예민한 조건들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다고 한다”고 세부적인 취재 내용을 전달했다.

범죄인 인도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들로 인도 가능성을 따져보겠다. 첫 번째는 ‘쌍방 가벌성’. 즉, 손씨가 행한 범죄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돼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며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뒤따르는 두 번째 조건이 ‘이중처벌금지’”라고 말했다.

이에 오 기자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손씨의 경우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은 손씨의 범죄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거지 않은가? 손씨를 통해 배포된 영상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다운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미 처벌한 범죄와는 별개로 미국법을 어긴 다른 범죄가 된다는 이야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재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미국범죄로 처벌하는 거지, 한국에서 있는 것을 처벌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미국인이 이거를 누가 다운로드했을 거 아닌가. 그럼 그게 다 다른 범죄다. 한국에서 처벌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는 논리를 폈다.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다. 다른 나라가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자가 우리 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이요. 사실 이중처벌금지보다는 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두고 법무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정리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해도 인권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 발생해왔는데 이게 현대사회 들면서는 일반화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의 출발할 때의 배경과는 달리 자국민인 경우에는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인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기자는 또 “하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의 상호호혜적인 관계, 한쪽에서 협조하면 상대방이 협조하고 한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쪽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미국의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라며 분위기를 읽었다.

손정우의 미국 인도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오래 걸리지만, 가급적 석방 전에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PD는 “그럼 조만간 법무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럼 바로 송환절차가 이뤄지는 건가?”라고 물었고, 오수정 기자는 “법무부에서 손씨의 인도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손씨의 ‘인도심사’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도가 이뤄진다면 손씨는 1999년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스물여덟 번째 사례가 된다”고 답했다.

김 PD는 “손씨를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게 정의이겠다. 법무부, 그리고 우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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