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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뮤지컬 배우' 강은일, 성추행 무죄 확정…"성범죄자들이 내 사건 악용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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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무죄 확정 이후 심경을 고백했다.

29일 강은일은 SBS funE와의 인터뷰를 통해 "2심 재판 도중 어머니가 손을 들고 '제발 판사님들이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고 외쳤다"면서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잡혀가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 기회였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외쳤다. 가슴이 아팠다. 다행히 판사님들이 우리 어머니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직접 현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가 얼마 전 끊었다. 대법원 확정을 받아도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추행 무죄'라는 꼬리표가 평생 달리기 때문"이라며 "기사가 나도 사람들은 사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남자 편, 여자 편으로 나뉘어 싸울 텐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진짜 성추행 한 사람들'이 내 사건을 악용하면 어쩌냐.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강은일 SNS
강은일 SNS
강은일은 "나는 평생 배우라는 꿈만 바라보며 살았다. 1년에 4~5편씩 작품을 하며 매일 연습하는 게 행복했다. 법정 구속 전에는 유명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해 배역에 조율 중이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며 "나를 믿어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싸워야 한다.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 변호사 등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할 거다. 그리고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A씨는 강은일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자신에게 강은일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은일은 화장실에서 나오다 A씨와 마주쳤고 오히려 강제 입맞춤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후 강은일은 뮤지컬 활동을 접고 소속사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들어간 직후와 강 씨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의 동선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그림자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먼저 강은일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A씨가 뒤이어 들어갔다. 이후 여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갔다. 잠시 뒤 A씨가 칸에서 나왔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던 강은일은 A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고, 여자 화장실 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포착됐다. 그로부터 2분 뒤 한 지인이 화장실로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왔다. 이들은 화장실로 들어가 강은일을 데리고 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 씨가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 씨 주장에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두 사람 동선이 A씨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 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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