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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미성년 협박 남학생, 소년원 보호 처분…피해 아동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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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미성년을 협박했던 고등학생 남성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고등학생 남성에게 협박 및 성추행을 당한 13세 소녀의 실화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해당 남학생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 공갈, 협박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겨졌다.

 

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재판 결과 가해 남학생은 소년원 보호 처분이 결정됐다. 모범생이며 초범에 재범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원에서 최대 2년 간 보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제 딸이 자기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 무섭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면"이라며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하지"라고 눈물을 흘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원 연구원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나. 용서 안 한다는데 이 친구의 장래를 위해 이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냐. 피해자가 죗값을 물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 가해자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냐. 그럼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필요 없는 존재냐"고 분개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폭력 정도가 아니지 않나. 성적 범죄고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가치고는 너무 솜방망이다"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은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생각 안 하고 가해자만 생각한다"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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