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로리대장태범 공판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일 운영진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는 지난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제2의 N번방 운영자 배모씨(로리대장태범)와 공범 류모씨의 1심 2차 공판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당일 재판에서 가해자 측은 1차 변론 내용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성착취 영상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파기하고,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존재한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거짓 주장을 철회하려고 했을까. 사법부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을까.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통념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범죄의 실상은 얼마나 많을까. 가해자의 재판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털어놨다.
또한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다. 우리는 피해자분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가해자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며,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해자 변호사가 다가와 저희에게 피해자인지 묻던 재판 날 아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피해자들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 할 차례"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앳된 얼굴로 등장한 배모씨(19)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 4일 운영진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는 지난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제2의 N번방 운영자 배모씨(로리대장태범)와 공범 류모씨의 1심 2차 공판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당일 재판에서 가해자 측은 1차 변론 내용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성착취 영상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파기하고,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존재한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다. 우리는 피해자분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가해자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며,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해자 변호사가 다가와 저희에게 피해자인지 묻던 재판 날 아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피해자들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 할 차례"라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6 0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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