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무면허로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들이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를 일으키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았던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13세 이 모군을 비롯한 6명은 무면허로 렌트카를 탈취해, 배달대행 알바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지만 이들은 촉법소년(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14세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정도의 처분만 내려졌다.
여기에 이들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달 23일 이 군을 포함한 8명은 인천 영종도 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두 대를 훔쳤으며,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해당 차량을 버리고 또 다른 한 대를 더 훔쳐 또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한 25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지만 조사 뒤 훈방조치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러한 중범죄를 여러번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들의 교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등장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다수의 국민청원과 함께 13세 렌트카 절도 및 살인한 10대들에 대한 처벌 청원이 등장했다.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하루만에 70만 명(3일 오전11시 기준)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9일 13세 이 모군을 비롯한 6명은 무면허로 렌트카를 탈취해, 배달대행 알바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지만 이들은 촉법소년(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14세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정도의 처분만 내려졌다.
이어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두 대를 훔쳤으며,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해당 차량을 버리고 또 다른 한 대를 더 훔쳐 또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한 25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지만 조사 뒤 훈방조치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러한 중범죄를 여러번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들의 교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1: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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