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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친구 사망케한 초등학생, ‘촉법소년’으로 처벌 면제? '폐지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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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생 A양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양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여러차례 흉기로 찔렀다. 이후 피해자는 경비원에 의해 집 밖 복도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은 경찰에게 긴급체포됐지만 ‘형사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사 뒤, 가족에게 인계된 상태다. 

다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A양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재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사건으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끔 높아지고 있다. 앞서 9월 발생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역시 촉법소년법에 해당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여중생들이 형사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던 것.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

이와관련 네티즌들은 “소년법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거냐?”, “설령 가족 욕을 심하게 했더라도 초등 여자애가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게 말이 되냐”, “피해자 생각해서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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