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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 인천서 또 동급생 피해자 폭행 후 동영상 찍어…‘촉법소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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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일명 ‘06년생 폭행’으로 불리고 있는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 중 1명의 또다른 폭행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13)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A양은 인천시 계양구에서 동급생인 B양의 얼굴을 때리고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폭행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측은 “가해자 중 1명이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양 등은 SNS를 통해 알게된 B양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러낸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특히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상 속 피해자 B양은 입 주위가 피로 젖어있으며 계속해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까지 퍼지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가해학생 모두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촉법소년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나이를 말한다. 

이와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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