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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가해자 소년분류심사원 인계→촉법소년 문제 또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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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일명 ‘06년생 폭행’으로 불리고 있는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거된 가해자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 해당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와과련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한 데다 가해학생들이 보호자에 의한 관리가 안 될 수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제한된 단체 생활을 하며 추가 조샤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양 등은 SNS를 통해 알게된 B양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러낸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특히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상 속 피해자 B양은 입 주위가 피로 젖어있으며 계속해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까지 퍼지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신상정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3일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해 학생’으로 유포되고 있는 나체 사진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문제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은 7명”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모두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나이를 말한다. 

이와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라며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 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 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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