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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8명, 무면허 운전에 배달 아르바이트생 사망…'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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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3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께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되자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이 작동됐다.

이 차량은 전날 서울에서 도난된 것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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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 이상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동등하게 처벌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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