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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반성문 제출→징역 3년 6개월 구형…"솜방망이 처벌"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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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나연 기자) '박사방'의 또 다른 운영자 '와치맨'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최초 운영자인 '갓갓'을 비롯해 그에게서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와치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 가운데 N번방의 운영자 '와치맨'이 이미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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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N번방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료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N번방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와치맨'이 N번방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징역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혐의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N번방 가해자를 비롯한 가입자 전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와치맨' 전 씨에 대한 엄벌이 제대로 처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 씨가 저지른 두 사건은 병합돼 내달 9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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