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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범죄 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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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는 가해자 A씨(일명 '박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김보람 변호사가 범죄 수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8일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채널에는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인물 박사의 범죄 수법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텔레그램의 한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수백 수천 명에 달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팬티를 머리에 쓴 여성의 얼굴과 자신의 몸에 노예라는 글씨를 적은 영상을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였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김 변호사는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운영한 '갓갓'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다"며 트위터 '일탈계'를 언급했다. '일탈계'는 본인의 나체나 성기 사진을 찍어서 스스로 올리는 계정을 말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 

김 변호사는 "'갓갓'은 이런 일탈 영상을 올리는 여자분들을 속여서 협박을 했다"며 "경찰 사칭 수법에 겁에 질린 여성들이 개인 정보를 보내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며 N번방의 공지사항을 언급했다. 이 N번방 공지사항에는 '여기 공유되는 영상 및 사진들은 일탈계하는 여성들을 협박해 얻어낸 자료들입니다'라고 적혔다.

이후 '갓갓'이 어느 시점에 사라지고, '박사'라는 인물이 새로 등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람은 ('갓갓'보다) 더 악랄하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김 변호사는 "박사는 SNS에 고액알바 구인 공고를 올린다.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미끼를 물고, 박사는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이걸 바탕으로 협박을 한다. '겁 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사의 수법에 대해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며 2년 전 성폭력처벌법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셀카' 사진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스튜디오 허프 유튜브

이에 김 변호사는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돼서 여성이 스스로 찍었다고 해도 (여성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전화로 협박을 받는다면 바로 녹음을 해라.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메시지는 응답하면서 캡처해라"라며 "가해자 주소지를 알면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라. 가해자에 대해 모르면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나 ID 등 모든 증거 기록을 모으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포가 됐을 때는 SNS나 웹하드에 올라왔을 때는 고객센터에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며 "불법 사이트에 올라갔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하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 삭제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부담한 다음에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비용을 나중에 청구한다. 돈 때문에 삭제를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삭제를 하든 신고를 하든 어떤 거라도 좋다. 빨리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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