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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받으려면? 에너지 효율은 1~3등급…가전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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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관련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의 구매 비용 일부를 되돌려받는 사업이다. 

홈페이지 오픈은 오는 23일 오전 9시로, 환급대상은 전 국민이다. 총 사업비 1500억 원의 규모로 진행된다. 환급금액은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로 가능하다.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지원대상 구매기간은 23일과 12월 31일까지 올해 안에 진행된다. 구매비용 환급신청은 23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받으나,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4월 10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환급품목의 에너지 등급 기준은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벽걸이 에어컨은 1등급이 환급가능하다. 벽걸이 외의 에어컨은 모두 1~3등급까지 가능하다. 세탁기도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드럼 세탁기는 1등급이 기준이다.

냉온수기는 저장식, 직수식 상관없이 1등급이어야 하며, 전기 밥솥도 1등급이어야 한다. 유선 진공 청소기는 1~3등급까지 가능하다. 공기청정기, TV, 제습기는 1등급이 기준이다. 

이외에 환급대상 제품은 23일 오전 9시 이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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