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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측 “정동원 새벽 생방송 참여 아버지 동의하 촬영” VS 방통위 “심사 中”…네티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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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TV조선 ‘미스터트롯’ 제작진 측이 정동원 군의 새벽 생방송 출연과 관련해 본인 및 아버지 동의하에 촬영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결승전은 코로나19 사태로 결승전 녹화가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이에 실시간 문자투표 반영을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실시간 문자투표가 폭주함에 따라 방송이 지연됐고, 만 13세로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이 새벽 생방송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련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 학교 휴일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는 출연이 가능하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캡처

앞서 Mnet ‘프로듀스 48’ 마지막 회에서는 미성년자 장원영으로 인해 생방송 시간을 앞당겨 자정 전 방송을 마치는가 하면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한 남도현은 방송 도중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스터트롯’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이날 생방송이 지난 3개월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 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 하기를 간곡히 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하지만 TV조선 측의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동원이 방패로 쓰지 마세요”, “미성년자 있는데 시간을 당겼어야지 동원이 핑계 대지 마세요”, “동원이만큼 어린아이 섭외했으면 그정도도 고려 안 하다니 그때 잠언이는 집에 갔었잖아”, “무조건 징계다 이건”, “부모 동의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시상식에서도 미성년자는 상 받아도 무대 못 올라가는데?”, “아버지랑 동원이한테 묘하게 책임 전가 하지 마세요”, “원래 15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의고 뭐고 다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동원이야 간절했겠지만 방송국 측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 법이 생긴 거 자체가 그 시간에 아이들 밤새워가면서 촬영하는 게 학대라서 생긴 건데? 방송국이 잘못했다고 봄”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원해서 동의하에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mang***)”, “나 같아도 하고 싶었을 것 같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해바****)”, “그런 법은 미성년자 혹사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이건 본인이 원해서 참가한 게 티가 나는데 (맘맘***)”, “날마다도 아니고 한번뿐이라 더 간절해서 부모님 동의까지 받았을 텐데 (라온****)” 등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더라도 현행법상 출연 시간이 자정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향후 담당부서로 이첩시켜 검토,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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