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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빅뱅 승리, 불구속기소 →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배당…'의혹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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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건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 사건을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다. 

앞서 이달 30일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뤄지고 있는 승리의 입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6개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제외된 상태다. 

前 빅뱅(BigBang) 멤버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前 빅뱅(BigBang) 멤버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간 매년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추후 경찰, 검찰은 지난달 다시 한번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기각해싿. 

이렇듯 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한 승리 사건은 '버닝썬 논란' 1년 만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경찰의 늑장 수사, 부실 수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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