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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저지른 연예인" 방송법 개정안 재상정…리쌍 길-이수근-주지훈 방송 출연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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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과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상정 예정이다.

29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정을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활발해지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인들의 각종 사회적 문제도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세부적 내용을 수정해 위원회에 다시 올려진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진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와 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화에 따라 넓어진 방송 범위를 고려해 새롭게 꾸려진다.

지난해 11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의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쌍 길-이수근-주지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리쌍 길-이수근-주지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개정안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은 MC몽,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인 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폭력과 동물학대, 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됐던 밴쯔 등 일부 유튜버들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SES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받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은 빅뱅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 정석원 등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출연 정지와 해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는데, 프로그램이 연예인 출연자를 섭외하거나 출연 가능 여부를 심의실에 물을 때 논의를 시작한다. JTBC, 채널A와 같은 종편 채널의 경우는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채널보다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상파 채널 관계자는 "출연자의 기본권 문제가 얽혀 있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법에 규정되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리쌍 출신 래퍼 길이 27일 채널A '아이콘택트'로 3년 만에 방송가에 복귀하자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것. 길은 세 차례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계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의식한 제작진이 범죄 행각의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래 출연금지 반드시 해라. 만만한게 연예인이냐 소리 나오지않게 국회의원도 솔선수범하자", "연예인 막을거면 범죄경력있는 정치인들도 하나같이 전부 못하게 막아야 공정하지", "좋다. 일반인들이 그런 범죄를 지르고 반성하면 회사에서 다시 안 받아 준다. 항상 죄송하다. 반성한다 그리고 다시 방송하는 연예계만 통용되는", "성범죄자 음주운전 마약 전부 경범이 아닌데, 그동안 TV 계속 출연하는거 이해 안갔음", "나는 찬성이다" 등 찬반 의견을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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