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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타격 받을까?…전과 연예인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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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앞으로 전과자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수근을 방송에서 볼 수 없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무르이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스스로 자숙기간이라는 걸 갖지만, 자숙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여론이 사그러들 때쯤 복귀를 선언하며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방송 출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의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방송계에서 활약 중인 연예인 중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은 지난 2013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배우 주지훈은 지난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배우 이경영은 지난 200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신정환, 토니안, 붐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용만-탁재훈-이수근-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용만-탁재훈-이수근-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그룹 빅뱅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배우 채민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E.S 출신 슈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다.

이외에도 그룹 JYJ 박유천, 최민수, 에이미, 정석원 등이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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