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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곰팡이 호박즙’ 임블리 임지현 상무, 명품 카피-합의금 장사 논란 해명 방송→법적 대응 예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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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호박즙 곰팡이 논란’ 임블리가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17일 임블리 임지현 상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지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와 임블리를 믿어주셨던 고객님들에게 드리는 궁금하셨던 피드백을 유튜브에 올려두었다”며 “모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말을 믿습니다”고 당부했다.

공개한 영상 속 임블리는 “호박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누구보다 피드백을 드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회사와 불편을 느낀 고객님들에게 안내와 환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임블리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일이 생겼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이 되어 가고 있었다. 심지어 가족들과 직원들의 신상들이 공개되기도 했다”며 “임블리를 하면서 수많은 허위사실과 소문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로서 감당할 수 없다며 “만약 개인이었다면 그만 뒀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 하는 것은 책임지는 직원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어주는 고객님도 계시다. 실망하신 고객들을 위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카피 논란에 대해 그는 “판매하는 상품에 있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조사도 하고 트랜드 조사를 했다.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다 그러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합의글 장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지 도용이라던지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었다.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을 했다”고 전했다.

“단순 카피에 대해 신고한 적 없으며 이미지도용, 상표권 도용에 대한 신고만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했다”며 “합의금 80%가 법무법인으로 나갔다. 죄 없는 영세업자들을 신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블리는 호박즙 입구 속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는 네티즌의 인입을 받았다.

당시 임블리의 초기 대응이 문제되며 네티즌 사이에서 분노가 거세지기도 했다.

이후 “문제없이 드셨던 블리님들도, 혹여나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블리호박즙을 구매하셨던 (2018년 4월3일~ 2019년 4월2일) 모든 블리님들중 환불을 원하시면 모두 해드리오니 호박즙전용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재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블리블리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

이에 임블리는 “어떤 부유물도 아니다”라며 “단순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블리 고객들은 명품 카피 논란, 합의금 장사 논란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임지현 상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건에프엔씨(주)입니다”라는 공식입장을 게재했다.

그는 “당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활발한 홍보와 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고,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식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공식입장 전문이다.

부건에프엔씨(주)입니다.

저희는 최근 여러 논란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며 그동안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제품이나 CS에 관한 지적이나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특정 계정에 제보하고, 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게재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게시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고 아무런 죄 없는 임직원이 맹목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활발한 홍보와 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고,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동안 공식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그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목적이 의심되는 주요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재판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기에 계정의 일부만 공개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사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무분별한 임직원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바, 저희는 국내 로펌 및 미국 내 관련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인스타그램 및 그러한 게시물이 게재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협조를 구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정 아이디 변경, 계정 삭제 및 탈퇴, 게시글 및 댓글 삭제 등을 하였더라도 사용자 이용정보 내역이 남아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례 1]
동대문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게재 [주요 사례 2]
협력업체들에 회사 임원의 결혼식 참석 축의금 액수를 정해주고 비교해 거래처를 정리했다는 허위사실 게재 [주요 사례 3]
당사 특정 직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허위사실 게재 [주요 사례 4]
우호적인 댓글 작성자나 당사 고객을 반복적으로 ‘시녀’, ‘개돼지’로 비하하는 등 언어적 폭력을 행사 [주요 사례 5]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당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당사에 지속적으로 통상의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금품 요구

위 주요 사례들 외에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와 유포자들로 인하여 당사와 임직원들의 피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70조 또는 형법 제311조 등에 따라 가능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임블리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작성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고, 동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게재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구성요건 역시 해당할 수 있는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 임직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방 글 작성은 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으로 당사와 임직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리며 본 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이메일(help_bugunfnc@naver.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건에프엔씨(주) 올림

현재 임블리 인스타그램 속 네티즌들은 “세상 억울한 척 좀 그만하세요 그쪽이 억울하면 돈주고 당신한테 구매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진심은 언젠간 통한다, 이 말은 임지현님께서 할 말은 아닌것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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