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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유죄 확정' 의원직 유지…무소속으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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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이다.

이정현 의원에게 주되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1987년에 마련된 방송법 4조와 105조다.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 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 연합뉴스

이 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정현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다만 방송법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정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장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고도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 정치 세력으로 출마할 양심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의원은 "저는 36년 정치를 했고, 3선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를 하다가 중간에 물러난 사람"이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 들어가야 한다면 그곳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도 개혁이 한 번도 성공한 것을 보지 못했다"며 "개혁한다고 만든 당은 솔직히 표현하면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내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부분을 숨기다 보니 합쳐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 논의의 대전제로 삼는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서는 "그분의 생각과 같이할 생각도 없고 또 깊이 따져볼 생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반드시 선거로 정치하는 것"이라며 "평생 저는 정치를 해 왔고 정치가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의원은 2월 초까지 전문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미생모)를 토대로 한 신당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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